의뢰인은 간부로 군복무 중 소속대 부하 간부들의 신체를 손바닥, 무릎 등으로 수회에 걸쳐 폭행하고, 소속대 부하 간부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전역 후 생활을 하는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혐의사실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에 대한 폭행이라고 하여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로 의율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혐의사실로 지목된 범행횟수가 많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 각종 정상을 증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의사를 도출해내고, 피해자를 설득, 조율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인의 깊은 고민과 충분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직무수행군인등폭행 및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한 덕분에, 사건의 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었으며, 변호인의 헌신적 도움 하에 범죄전과가 남지 않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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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군형법(상관모욕등) |
5 | 군형법(상관모욕) |
4 | 군징계(모욕) |
3 | 군형법(상관모욕) |
» | 군형법(직무수행군인폭행등) |
1 | 군형법(상관모욕) |